일감

퇴사할 때 정산할 것

받아야 할 것을 빠짐없이 세는 순서입니다.

퇴사하면 마지막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을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계산이 맞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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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연수 계산기

    재직일수가 365일을 넘는지 봅니다

    하루 차이로 퇴직금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2. 2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쪽이 적용됩니다.

  3. 3
    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수당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촉진 절차를 모두 밟았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4. 4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5. 5
    정년 계산

    정년이나 계약 만료가 가까우면 확인합니다

    임금피크 적용 시기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단계만 골라 쓰셔도 됩니다.

14일이 기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입니다. 퇴사하면 14일 안에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모두 정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 3,000만원을 3개월 늦게 받으면 이자만 약 150만원입니다.

하루 차이로 갈리는 것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이어야 받습니다. 그런데 첫날을 세느냐로 364일과 365일이 갈립니다.

2025-08-26 입사 → 2026-08-25 퇴사 = 365일 (대상)
2025-08-26 입사 → 2026-08-24 퇴사 = 364일 (제외)

입사일 당일을 1일째로 봅니다. 1년 언저리에 퇴사하신다면 날짜를 정확히 세어보세요. 하루로 수백만원이 갈립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그쪽을 씁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 도 들어갑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했다면 다시 봐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절차를 봐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가 남았다고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밟았다면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네 단계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지정한 휴가일에 출근했는데 일을 시켰다면 촉진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시효 3년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퇴사 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 다니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무료로 넣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미리 챙겨두세요.

알아두면 좋은 것

  •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미 퇴사했어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미리 챙겨두세요. 진정을 넣을 때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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