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이 기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입니다. 퇴사하면 14일 안에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모두 정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 3,000만원을 3개월 늦게 받으면 이자만 약 150만원입니다.
하루 차이로 갈리는 것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이어야 받습니다. 그런데 첫날을 세느냐로 364일과 365일이 갈립니다.
2025-08-26 입사 → 2026-08-25 퇴사 = 365일 (대상)
2025-08-26 입사 → 2026-08-24 퇴사 = 364일 (제외)
입사일 당일을 1일째로 봅니다. 1년 언저리에 퇴사하신다면 날짜를 정확히 세어보세요. 하루로 수백만원이 갈립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그쪽을 씁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 도 들어갑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했다면 다시 봐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절차를 봐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가 남았다고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밟았다면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네 단계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지정한 휴가일에 출근했는데 일을 시켰다면 촉진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시효 3년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퇴사 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 다니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무료로 넣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미리 챙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