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부가세 신고 계산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를 나눠 계산합니다.

입력한 값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급여나 입사일 같은 정보가 서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구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사용 방법

  1. 과세 유형을 고릅니다.
  2. 매출액과 매입액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넣습니다.
  3.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왜 다르게 계산하나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먼저 곱한 뒤 10%를 매깁니다. 소매업은 15%, 제조업은 20%처럼 업종마다 다릅니다. 대신 매입세액은 0.5%만 공제됩니다.
납부 면제가 뭔가요?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액과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예정신고 기납부세액 등이 반영되지 않은 어림값입니다. 세무대리인이나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일반과세 간이과세
기준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 × 부가가치율 × 10%
매입 공제 전액 0.5%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대개 불가

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세금이 적어 보이지만 두 가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거의 못 돌려받습니다. 초기 투자가 크거나 매입이 많은 업종이라면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냅니다.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이과세자는 발행할 수 없어 거래가 끊길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는 매출 전체가 아니라 업종별 비율을 곱한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업종 비율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농임어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업·창고업 30%
금융·보험·전문서비스업 40%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일수록 비율이 큽니다.

납부 면제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고는 해야 합니다. 면제는 내는 것만 면제이지 신고까지 면제가 아닙니다.

이 계산은 어림값입니다

실제 신고에는 이런 것들이 더 반영됩니다.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 등)
  • 예정신고 기납부세액
  • 대손세액공제

세무대리인이나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대략 얼마쯤 나올지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신고 시기

과세 유형 신고
일반과세 1월, 7월 (연 2회)
간이과세 1월 (연 1회)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도 있습니다.

이 도구를 쓰는 상황

이 도구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