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계산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를 나눠 계산합니다.
입력한 값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급여나 입사일 같은 정보가 서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구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사용 방법
- 과세 유형을 고릅니다.
- 매출액과 매입액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넣습니다.
-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부가세 신고 계산 자세한 설명 보기 입력 요령, 한계, 막힐 때 대처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 급여와 실수령액 주제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간이과세자는 왜 다르게 계산하나요?
-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먼저 곱한 뒤 10%를 매깁니다. 소매업은 15%, 제조업은 20%처럼 업종마다 다릅니다. 대신 매입세액은 0.5%만 공제됩니다.
- 납부 면제가 뭔가요?
-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실제 신고액과 다를 수 있나요?
-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예정신고 기납부세액 등이 반영되지 않은 어림값입니다. 세무대리인이나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 일반과세 | 간이과세 | |
|---|---|---|
| 기준 |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 |
|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 × 부가가치율 × 10% |
| 매입 공제 | 전액 | 0.5%만 |
| 세금계산서 | 발행 가능 | 대개 불가 |
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세금이 적어 보이지만 두 가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거의 못 돌려받습니다. 초기 투자가 크거나 매입이 많은 업종이라면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냅니다.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이과세자는 발행할 수 없어 거래가 끊길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는 매출 전체가 아니라 업종별 비율을 곱한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 업종 | 비율 |
|---|---|
| 소매업·음식점업 | 15% |
| 제조업·농임어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운수업·창고업 | 30% |
| 금융·보험·전문서비스업 | 40% |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일수록 비율이 큽니다.
납부 면제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고는 해야 합니다. 면제는 내는 것만 면제이지 신고까지 면제가 아닙니다.
이 계산은 어림값입니다
실제 신고에는 이런 것들이 더 반영됩니다.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 등)
- 예정신고 기납부세액
- 대손세액공제
세무대리인이나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대략 얼마쯤 나올지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신고 시기
| 과세 유형 | 신고 |
|---|---|
| 일반과세 | 1월, 7월 (연 2회) |
| 간이과세 | 1월 (연 1회) |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