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30영업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세어보셨나요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30영업일 이내에 납품한다.
달력을 펴고 30일을 세면 안 됩니다. 주말만 빼도 부족합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까지 빼야 실제 날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은 공휴일이 몰려 있는 달과 없는 달의 차이가 큽니다.
달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몇 달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달 | 총 일수 | 공휴일 | 영업일 |
|---|---|---|---|
| 2026년 2월 | 28일 | 설날 3일 | 17일 |
| 2026년 5월 | 31일 |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대체 | 18일 |
| 2026년 9월 | 30일 | 추석 3일 | 19일 |
| 2026년 11월 | 30일 | 없음 | 21일 |
같은 30영업일이라도 2월에 시작하면 11월에 시작할 때보다 일주일 가까이 더 걸립니다.
대체공휴일이 특히 큽니다
2021년부터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면서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도 평일 하루를 더 쉬게 됐습니다. 납기 계산에서는 이게 꽤 큰 변수입니다.
2026년만 봐도 대체공휴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 3월 2일 (삼일절이 일요일)
- 5월 25일 (부처님오신날이 일요일)
- 8월 17일 (광복절이 토요일)
- 10월 5일 (개천절이 토요일)
주말만 빼는 계산기로 세면 이 날들이 그대로 근무일로 잡힙니다. 4일이면 실무에서 결코 작지 않은 차이입니다.
시작일을 세느냐
여기서도 하루가 갈립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기간 사이 일수를 셀 때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며칠인가"는 5일입니다.
N영업일 뒤를 구할 때는 시작일 당일을 세지 않습니다. "8월 3일 계약, 3영업일 이내"라면 8월 4일·5일·6일을 세어 6일이 기한입니다.
계약서 문구가 애매하면 이 부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계약일로부터"인지 "계약일 다음 날부터"인지 명확히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업일과 근무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에 "영업일"이라는 정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행상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뜻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회사 — 토요일을 영업일로 볼 것인가
- 회사 창립기념일이나 하계휴가 — 공휴일은 아니지만 업무가 멈춤
- 해외 거래처 — 상대국 공휴일이 다름
중요한 계약이라면 "영업일"의 정의를 계약서에 적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처럼 쓰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기한이 공휴일에 걸리면
민법 제161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즉 마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미뤄집니다. 다만 이건 기간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처리이고,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영업일 기준이 쓰이는 곳
생각보다 여러 곳에서 씁니다.
| 상황 | 흔한 표현 |
|---|---|
| 납품·용역 | 계약 후 30영업일 이내 |
| 대금 지급 | 세금계산서 발행 후 15영업일 |
| 하자보수 | 통보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 |
| 결재·승인 | 접수 후 5영업일 이내 회신 |
| 환불 |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
특히 견적서나 계약서를 쓸 때 납기를 "영업일"로 적으면, 연휴가 낀 시기에 무리한 일정을 약속하지 않게 됩니다. 달력일로 적으면 설 연휴가 그대로 작업 기간에 들어가 버립니다.
계산할 때 확인할 것
- [ ] 시작일을 세는지 안 세는지 계약서 문구 확인
- [ ] 토요일 근무 여부
- [ ] 회사 자체 휴무일(창립기념일, 하계휴가)
- [ ] 임시공휴일이 새로 지정됐는지
- [ ] 기한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지는지
마지막에서 두 번째가 놓치기 쉽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그해에 갑자기 정해집니다. 선거일이나 정부 지정 휴일이 생기면 미리 세어둔 일정이 어긋납니다.
아래 계산기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날을 왜 뺐는지 목록으로 보여주니 계약 상대와 일정을 맞출 때 근거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는 반영이 늦을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관공서 공고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